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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불법광고물 폭탄 전화로 단속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정읍시가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방식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일명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지난해는 불법 광고물 업체 50여 개소에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한 결과 약 60%인 30개 업체가 스스로 '번호 정지 및 결번'처리하는 성과를 가뒀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효과를 위해 올해는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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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광고물 근절 #폭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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