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취득세 가중세율 없고 재건축 개발 이익도 기대
전주 조정지역 지정이후 신규 아파트 가격은 답보상태에서 구축 아파트↑
전주 삼천동 전용면적 70㎡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가 지난 달 2억 원에 매각됐다.
1년전 만해도 9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1991년 완공된 32년 차 구축 아파트지만 개발바람을 타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불과 2~3년전 만해도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미만으로 하락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면서 깡통전세라는 오명까지 썼던 108㎡형 전주 삼천동 짜임아파트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가격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바람을 타고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도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0.32%P가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첫 주 0.06%P에 이어 둘째주에도 0.10%P가 상승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바람을 타고 이달들어 0.22%가 올라 지방 8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전북지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도 이달 들어 0.15%P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를 1.1%만 내면 된다. 많은 투자자가 30년 이상 된 저층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대부분 30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점도 구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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