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여개 가운데 350여개업체 종합면허 등록...자격요건 대폭 완화와 인센티브 영향 분석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업종폐지 방침에 따라 전북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상당수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부의 업종통폐합 방침이후 도내 450여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가운데 350여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문건설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어 나머지 업체 가운데도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시설물관리 업체가 종합면허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일반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오는 2029년까지 전환 업종의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을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의무 예치금, 적격심사 기술자 기준 등에도 숨통을 터준다.
전환 업종의 실적도 가산해 주는데, 이미 지난해 전환한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50%를 더해줬고, 올 연말까지 전환하면 30%, 내년까지 전환하면 10%의 혜택을 부여한다.
업종 전환 이후에도 내년 말까지는 시설물 업 등록이 유지되며 시설물 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에도 참가해 정상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실적도 가산되면서 전환한 업종의 신규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등의 이점 때문에 종합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이 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토목의 경우만 봐도 초급 4명, 중급 2명 등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자본금도 5억 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설물 업종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건설 산업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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