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법원, 현 회장 당선 무효 판결...집행부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상화 목소리
재선거시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회장 측에서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 예상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윤학수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협회의 상소장 제출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로 시일을 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재선거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2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는 최근 김태경 전 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아직 전문협회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2주 이내)을 제출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전문협회에 관선이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을 통해 시일을 소모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지난 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회장 측이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집행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협회가 혼란을 격고 있어 재선거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며 “관선 이사의 최대 임무는 신속히 차기 회장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 협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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