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정읍시가 장려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70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내용 충실성과 청중 전달력,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 심사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시는 “‘체납처분유예’라는 것이 있었나요? ”를 주제로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체납처분유예’ 제도 안내를 설명했다.
또, ‘체납처분유예’ 제도의 법정 처리 기한은 7일이지만 납세자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일 5시간 만에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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