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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옛 넥솔론 공장 일촉즉발 대치, 왜?

폐자재·장비 철거 계약 당사자 3차례 바뀌며 철거 범위 이견
뉴파워프라즈마 “철거 범위 명시된 별지 도면에 따라야”
철거업체 “별지 도면은 일방적 주장⋯계약서상 조항대로”

익산 2공단 옛 넥솔론 공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문 입구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공장을 인수한 ㈜뉴파워프라즈마와 철거업체가 철거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보름 넘게 맞서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9월 넥솔론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2360억 4180만 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기록한 반도체 기계 분야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설비 및 태양광 모듈, 탄소복합제 소재 파이프 등 기술 집약적 제품 생산을 위해 익산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폐자재·장비 철거 범위를 두고 철거업체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장 정상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거 계약이 3차례에 걸쳐 각각 당사자를 달리해 이뤄지면서 상호 철거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해 8월 국내 A업체와 7억 원 상당의 폐자재 및 폐장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A업체는 이를 다시 중국 B법인에게 매각했다.

이후 중국 B법인과 불용품 매매 계약을 맺은 철거 용역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장동의 고압 전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철거업체의 전선 절단으로 인해 1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뉴파워프라즈마 측의 주장이다.

뉴파워프라즈마 측은 최초 계약 당사자인 국내 A업체와 중국 B법인간 계약에 철거 범위가 명시된 별지 도면이 첨부됐고 양 당사자가 도면대로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간인했기 때문에 도면에 따라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면에는 ‘유틸리티 메인 1차 배관 미해체·미반출’, ‘2차 배관 해체·반출’, ‘배전반 메인 전원선 미해체·미반출’, ‘설비 내 연결선 해체·반출’ 등이 도식화돼 있다.

반면 철거업체 측은 국내 A업체와 중국 B법인간 계약서상 ‘계약 설비는 풀세트 설비인 바, 유틸리티 이외의 계약 설비와 관련되는 모든 배관과 전선(전기실 분전판으로부터 장비까지 연결된 모든 전선)을 포함한다’는 조항에 따라 철거가 이뤄져야 하며, 별지 도면은 합의가 아닌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현재 재물손괴와 무단침입 등 관련 민·형사상 고소와 가처분, 건물 출입 및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등 제각기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공장 입구는 보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불편 및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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