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여부 등 점검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1월 9일자, 2월 2일자, 13일자 5면 보도)
전북도는 1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의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룸카페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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