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양귀비 개화(5~6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밀 경작 및 아편 밀 조자 밀매 사범, 대마 밀경작과 밀매 및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는 아편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학술연구 등을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고,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먀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