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 다세데 주택 의무 설치해야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 일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정읍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한다.
박경수 서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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