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 어업인 재산보호 위해 1억 원 들여 접안시설 설치
안전총괄과, 하천점용 허가 내주고 선박 계류·정박은 금지?
배수문 개방으로 전복사고 발생⋯“책임은 선박 소유자 몫”
군산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어업인 관련 부서는 동부어촌계원들의 재산 보호 및 편의를 위해 서래포구에 선박접안시설을 설치해 줬는데, 안전 관련 부서는 이곳에 선박의 계류 및 정박을 금지하는 데다 재해로 인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수산진흥과(현 어업진흥과)는 지난 2019년 11월 경포천 서래포구에 어선 접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안전총괄과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뒤 약 1억1000만 원(도비 1억 원, 어촌계 자부담 1000만 원)을 들여 계류시설(부잔교)을 설치했다.
그런데 시 안전총괄과는 앞선 2018년 12월 이곳에 경고문을 설치해 놓고 선박의 계류 및 정박을 금지하고 있다.
시가 설치한 경고문을 보면 '상류 지역 농경지와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갑문 조작과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지역으로 물살이 불안정한 곳이다. 이곳에 선박의 정박·게류를 금하며, 만약 선박 피해 등이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다'고 적시돼 있다.
시는 위험지역임을 알면서도 하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어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셈이다.
실제 지난 5월 초 내린 폭우 때 경포천 배수갑문 개방으로 소형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선박소유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어촌계 어업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지만, 계류시설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어민 김모 씨는 “서래포구에 정박하는 선박들은 실뱀방어 잡이 등 소형 선박(약 24대)이 대부분으로 규모가 작은 선박일수록 급류에 전복될 확률이 높다”면서 “지자체와 군산해수청이 안전 지역에 계류시설을 확충해주지 않으면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평상시 선박 계류 및 정박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경포천 배수갑문을 개방하거나 배수펌프장 가동 등으로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경고문을 설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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