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마약’이란 낱말의 사용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가리킨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들어 ‘마약김밥’ 등의 ‘마약’ 용어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사용되며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친숙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군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안 관내 식품관련 업소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또는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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