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각종 지원 예정
수수료 면제,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도
전북우정청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은 24일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주민을 위해 수수료 면제,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 △구호 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 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약 4주간 우체국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의 업체 45개, 상품 300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또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 중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으로 확인된 경우 6개월 동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김꽃마음 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