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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위법 논란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확인 의무 있음에도 방기
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 아닌 일반단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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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배우자와 임원 단복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2면·17일자 9면 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상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초 장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3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운영지침은 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 확인서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확인하거나 제출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측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단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정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를 포함하고 있고,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전북도장애인체육회의 산하 조직인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하자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이번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했다”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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