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 전북문협 새로운 수장 뽑기 위한 선거 앞둬
남원문인협회 "남원지부 회원들 선거권 보장할 것을 건의"
선관위 "충분한 기회 제공, 형평성 맞게 투표권 줄 수 없다"
제33대 전북문인협회장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남원문인협회의 투표권이 박탈당해 지역 문학계가 시끄럽다.
28일 전북문인협회(이하 전북문협)에 따르면 현재 김영 현 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종료된다.
이에 내년 1월 13일 전북문협은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직선제와 달리 대의원제로 진행됨에 따라 전북문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8일 오후 5시까지 각 산하 지부에 3명의 대의원을 추천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당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원문인협회장은 해외여행 중이어서 확인이 늦었고, 귀국 후 휴대전화에 첨부된 서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대의원 추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현재 남원문인협회장 A씨는 “대의원제 선거를 처음으로 도입한 올해, 대의원 추천과 관련한 공지는 공문서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A씨는 지난 10일에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남원지부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례상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기에 남원지부는 대의원 선정을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현재 남원문인협회는 전북문협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북문협 선거관리위원의 부당성에 대한 개선 및 항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한편 전북문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의원 등록 기간 중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형평성에 맞게 투표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문협 선거관리위원회 B위원은 “전북문협 창립 이후 회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할 때 공문으로 보낸 적은 극히 드물었다”며 “공문에 대한 이의가 받아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군 지회 역시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대의원 추천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남원에서만 대의원 추천을 받지 못해 2차례 재공지를 했다”며 “선관위의 착오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한 개인의 늦은 공지 확인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다시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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