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21일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3명(27.4%)이었다.
이어 경비업 법인 8.2%(43명), 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순이었고,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