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지난해와 같은 농업인은 다음 달 1∼29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민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4월 30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5∼9월 현장 점검을 한 뒤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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