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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국조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및 새벽배송 허용 밝혀
의무휴업 평일 전환 가능⋯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역행" 우려
단통법 전면 폐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제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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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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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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