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비통한 슬픔마저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난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긴 법”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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