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image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압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또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호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