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신규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순창군이 4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에게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서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 주재하에 진행된 이번 강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갑질과 근절 방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갑질 금지 규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법규 준수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이날 교육을 수강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전 직원을 대표해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 군수는 “한 명만 잘해서 청렴한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달라진 순창군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부패 없는 순창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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