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위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림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수(蜜源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밀원수의 연구 및 기술개발 △군유림 조성 및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 식재 등을 담고 있다.
밀원수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밀원수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다양한 밀원수를 확충하여 산림 가치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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