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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