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250%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인소득(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1인 가구 4200만 원→5834만 원 △2인 가구 7041만 원→9780만 원 △3인 가구 9060만 원→1억 2584만 원 △4인 가구 1억 1061만 원→1억 5363만 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3월 가입 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4월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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