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단위 최초,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무주군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를 말한다.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은주 군 사회복지과장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 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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