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또는 미명시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 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는 입영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료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 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최초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가 재입영하여 다시 귀가 조치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 신체등급이 7급의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됩니다.
귀가자 재입영 신청 대상 및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신청 대상은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 모집 소요 있을 경우이며, 신청 기한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입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치유기간 미명시, 입영판정검사 7급자의 신청 대상은 재검 결과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모집 소요 있을 경우이며, 신청 기한은 재검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받은 날로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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