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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 주거지역 축산악취 잡는다

축산환경개선 저감 조례 개정, 소규모 소 축사 철거 지원

완주군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가 최근 완주군의 축산 냄새, 사육량 증가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이전, 폐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거지역내 악취 저감에 취약한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 폐업 지원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내년 시범적으로 축산 냄새 저감 능력이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소규모(50두 미만) 한우 축사를 철거 및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완주군에는 815 한우농가가 있으며, 그 중 50두 미만 농가가 60% 528가구에 이른다.

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소규모 소축사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마련(소규모, 고령농, 악취발생), 시설개선이 어려운 노후 축사 폐업을 지원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향후 소 이외 축사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으로 소 값 하락, 사육량 증가, 축산 냄새 갈등 등 축산업 관련 어려움과 문제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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