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관원에 따르면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선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전북지원은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유제성 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이 같은 사항을 적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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