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BF인증(장애 편의시설) 의무화
인증 기관 9곳에 불과...신청 접수 및 심사 하세월
건설업계 "심의 절차 완화, 인증 기관 확대 필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건축산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러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BF 인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F 인증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탓에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 공기 지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F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설계도를 토대로 심의하는 예비 인증을 통과해 실제 건축을 완료했지만 막상 본인증 단계에서 개선 요구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남원 오리정 관광화 사업도 화장실 설계 당시 BF 예비 인증을 얻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여러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개방에 차질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인증과 본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심의위원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보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BF 전담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인증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BF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9곳에 불과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인증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BF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심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 운봉읍의 한 시설의 경우 BF 인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이 예비 인증은 통과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비효율적인 BF 인증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인증기관 확대 및 심사 절차 완화 등 제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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