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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봉섭 남원시의원 발의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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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봉섭 시의원.

남원시의회는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시 현행 조례는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층수와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 소액부징수 금액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면서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징수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앞으로도 이번 조례에 이어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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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염봉섭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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