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독단적 운영' 불만, 불신임안 6~7명 의원 서명
일부 의원 “장난삼아 했다”···시의회가 어린이 놀이터인가?
경솔한 행동 “본의회장에서 발언과 행동은 책임 뒤따라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불신임안이 불거지는 등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정회 때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에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장난이라면 시의회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불신임안은 ‘의장 직’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장난으로 넘기려는 무개념 시의원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신임’이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견제·통제권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신임 의결을 통해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다.
김우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김 의장이 의정을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들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몇몇 의원이 반기를 들며 벌어진 사태다.
실제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는 잦은 정회 속 의장을 비롯한 친의장파와 비주류 의원 간 언쟁이 빈번했다.
급기야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 총회 건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성과 함께 "XX의장"이라는 욕설까지 난무했다.
김 의장이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이유로 A의원이 욕설을 퍼부은 것.
그동안의 갈등은 김 의장 불신임안으로까지 이어졌고, 6~7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시의원들의 인식이다.
일부 의원은 불신임안 서명을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모양새를 보여서인데,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서명 운동을 추진한 A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장난삼아 받았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답을 하지 않겠다”고 에둘렀다.
또 B의원은 “해프닝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서명에 동참한 C의원은 “의회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 정식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런 행위를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의장 직’을 놓고 장난삼아 서명 운동을 했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라며 “본회의장에서 발언과 행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보면 불신임 요건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지나치게 무능하다거나 독단적 회의 진행·품위·지지기반의 상실 등도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직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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