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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 부안군민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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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1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 가져 /사진제공=홍석현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이 참석했고, 김정기·김슬지 도의원과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의장(전주시의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 등 내외빈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수명 40년을 앞두고 있는 한빛원전 1호기(2025년 12월)·2호기(2026년 9월) 계속가동을 위해 제작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공람에 이어 공청회까지 강력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열린 ‘부안군민 토론회’ 자리가 노후 된 한빛원전 설명회와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출정식처럼 진행돼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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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민과 토론이 계속이어지고 있다./사진=홍석현 기자

이날 참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원전은 밀집도 세계 1위여서 만일의 중대사고시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최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술 근거를 참고하여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은 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본 그간 발생한 한빛1,2호기 사건·사고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한빛원전 1,2호기 등은 수많은 공극(1호기 17개소, 2호기 21개소)이 발견됐고, 부실시공 사례가 적잖다”며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운영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 전북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전북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진 부안군의원은 “부안군과 고창군 주민들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반경에 드는 곳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위험시설로 인한 부담만 안고 살고 있다”며 “6.12 부안 지진으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고, 한빛원전 지하에도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전북대 오창환 명예교수의 지적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영조 주민대표는 “한빛 1,2,3,4호기는 부실하게 시공된 원전이다. 수명연장이 아니라 당장 운전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위험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존치시켜 후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일이다”고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병래 의장은 “많은 군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부안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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