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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이후 세 달…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개선 과제 '속속'

운영사, 운영수수료·기존 시설수리비 미지급 등 시에 문제점 제기
2022년 재활용 선별동 화재 당시 시설 화재복구 비용처리도 남아
시와 운영사간 예산 확보 및 사고처리비용 두고 입장차 조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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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중인 모습. 전북일보자료사진

가스폭발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이후 세 달이 지난 가운데, 운영사들 사이에서 전주시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사들은 운영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화재복구와 기존 시설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폭발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외에는 없다는 지적인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 풀어야 할 개선과제가 속속 드러나는 양상이다.

5일 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관리운영 수수료 2년분(자원순환과 6억 7000만원, 하수과 9억 8000만원)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화재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됐고 반입쓰레기중 처리불가 용품으로 인한 수리비도 전액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인데,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사업시행자·시설운영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지원은 없는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전국 최저수준인 톤당 8만 3000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운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운영사들은 토로하고 있다.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음식물처리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 달이 지났지만 시의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며 "시설 악취개선, 처리비 현실화, 지하층 저류조 지상화 이전설치 등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와 협조해야 할 사항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시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정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민안전보험' 외에는 근거가 없다. 전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보면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시에는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시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시민안전보험밖에 없다"며 "절차상 필요한 보험 청구 방법 등을 피해자 측에 안내했다"고 말을 아꼈다.

시의 입장은 지난 2016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전주시가 피해 지원과 시설 복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두고 일부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 공동대책위도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을 시가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운영지분율 52.5%를 가진 태영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고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 이후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설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사업자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상호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7월 이전에 청구된 것까지는 정산을 마쳤으며, 관리운영수수료 미지급건은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3년이 소요됐고 '음폐수 반입 사태'가 불거지면서 협약 변경절차가 올해 2월에서야 이뤄져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2년 재활용선별동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비용은, 미보험분에 대해 시와 사업시행자가 분담 지출하도록 책임 정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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