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정읍시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안정지원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5월에 38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단,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3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