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9일 제9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론위반 및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비위 의혹 조사 의결 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윤준병 국회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과 원구성 과정 등 선거관련 정치행위 마무리를 위한 것이다" 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9대 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 위반 조사결과 당론위반 투료를 스스로 인정한 의원은 없었으며, 비공식적 탐문(개인적 처신관련 발언 및 의견 제기 등)을 통해 의혹 있는 의원은 4회 위반 2인(탈당자 포함 시 3인), 1회 위반 4인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요청은 보류하되 4회 위반자 2인은 다른 징계 혐의가 발생할 겨우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K시의원의 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는 재판결과에 따라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가 처리될 예정이며, P시의원의 성희롱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H시의원의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은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L시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에 대해 고소 고발하였으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