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등으로 같은 지역에서 자란 후배들을 폭행한 순창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6월 20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폭행방관, 폭행사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 등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생 B군(16) 등 후배 3명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하거나,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B군 등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6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 A군 등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한 친구이거나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 등 후배들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사건은 순창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서에 피의자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북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미성년자들이 연관돼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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