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최대 2만 원 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 미참여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그동안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환급행사는 오는 5일부터 8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인근 해신상가 등 116개 점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해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환급액은 8월 말 기준 9억 2900여만 원에 수산물 소비촉진효과는 31억 7000여만 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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