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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대책 시급”

박종대 익산시의원, 방화셔터 설치·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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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익산시의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2일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로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3398대로 2019년 306대에 비해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전기차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남 금산군 전기차 화재를 비교하며 “두 사건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이 순식간에 퍼지고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워 특수 진압 장비가 필요한데, 지하주차장은 제한된 높이와 폐쇄된 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다수의 차량이 밀집돼 있어 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고온으로 인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건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만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의무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할지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익산시가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셔터와 화재를 초반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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