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전날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본회의 상정
찬성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
계획상 주거용지 0.231㎢ 중 0.101㎢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담겨,
시 늦어도 다음달 안에 변경안 의회 제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받을 예정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의견청취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만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견청취안에는 현재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주거용지인 0.231㎢ 부지중 0.101㎢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가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와 쇼핑몰 등을 건립하려면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 의회 의견청취는 필수절차다.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은 "현재 개발 사업자인 (주)자광의 공공기여분이 진정한 공공기여인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협상 지침에 따르면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미리 의견청취안을 낸것은 지침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현재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이번 절차는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여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환수량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는 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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