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총 9건
시민 대변하며 집행부 파트너로서 대안 제시하는 역할 충실
제9대 후반기 익산시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면서도 집행부와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은 9건에 달한다.
시민 눈높이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꾀하기 위한 의정 활동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종현 의원이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청년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소규모 고령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오임선 의원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위해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양정민·이중선 의원은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휴학생에서 대학원생 및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재현 의원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악취배출시설에서 생활악취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 주변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활발한 입법 활동에 대해 김경진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하는 의회 구현을 강조하며 선후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제·개정 이후 실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나 용역 실시 등을 위해 사전에 집행부 담당 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나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모든 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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