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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희 무주군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방안 마련해야"

이해양 군의원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적극적 대응해야"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에 대비한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이영희 부의장이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로 확충되고 있으나 충전시설의 화재대비는 미흡하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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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부의장

이영희 부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방안 마련 촉구’라는 제하의 5분발언을 펼치며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까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비례해 화재 빈도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안된다. 따라서 충전소 화재사고는 초동대처를 위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화시설 설치규정 부재로 대다수 충전소가 긴급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등 현행법과 조례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설치,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 소화덮개 의무비치,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의 재구성과 군민 홍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주소방서와 공동개발해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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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의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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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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