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시간 제한한 지해춘 상임위원장 폭행
지해춘 위원장 “윤리위원회 회부 및 형사고발 하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에서 의회 기간 중 시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더욱이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시의회의 윤리의식과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열린 군산시 업무보고 중 김영일 의원은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질의를 했으며 질의가 길어지자, 위원장은 발언 제재와 함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중 의원 휴게실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지 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으며, 이 광경은 자리에 함께 있던 공무원 여러 명이 목격했다.
폭행을 당한 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 요청 및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발언 시간 제한은 경건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른 권한 행사이며, 회의 중에 발생한 사건은 지방자치법 및 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질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소장 제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폭력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와 김제시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및 2026년도 2선석 준공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군산 시민과 경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 등 범법 행위로 인해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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