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수조사 결과, 저상버스 165대 중 33대 리프트 부식 등 불량
전주 저상버스 도입률 41%⋯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이동권 보장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휠체어 리프트(승강설비) 부식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저상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한 결과, 시내버스 운수회사 5곳의 저상버스 165대 가운데 33대(20%)는 휠체어 리프트 부식, 모터 고장 등 정비 상태가 불량했다.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일제점검 이후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은 상태가 불량한 저상버스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33대 가운데 15대는 경사판과 리프트 센서를 수리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3대는 현재 정비 중이다.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고려해 대·폐차를 할 예정이다.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편의시설 작동 상태는 운행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도출된 만큼 운행사가 1일 1회 휠체어 리프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지적에 "부실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는 165대로 전체 시내버스 394대의 4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면 도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기본 운영 기간은 9년이고,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고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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