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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국장급 신설 조직개편안 '제동'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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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5일 총무과를 대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추진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정읍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본보 20일자 8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지난 25일 안건심의에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보류 결정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은 관광체육국 신설, 시설운영과 신설 및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통합, 4개 과 명칭변경 등을 담았다.

이에 정원은 1253명에서 1244명으로 축소되고 국장급(4급)이 1자리 증가하고 팀장급(6급) 3자리 감소, 7급이하 7자리 감소한다.

특히 신설되는 관광체육국장(4급)은 복수직렬에 개방형 직위를 추가하여 외부인사 영입의 문을 열어놨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5개 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료 시설관리 및 능력있는 인재영입 등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목표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급 보다는 과장급 자리를 늘려야 한다. 신설되는 국장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은 공직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특정인을 발탁할 수 있는 자리 신설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일하는 발전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 반영하고 더불어 시의회도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류결정에는 민선 8기 출범시에 시장이 외부인물을 영입 운영한 '정책협력관' 자리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사례도 영향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보류의결한 만큼 동일한 회기의 다음 번 회의나 추후에 위원장이 다시 의사일정에 작성하여 상정하면 다시 심의를 할수 있다"며 "집행부가 개편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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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읍시 행정기구개편(안) #심의 #보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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