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일부 조항 수정 가결⋯본회의 통과 때 전주시-㈜자광 협약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2400억 원대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심사를 진행,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이행사항 제출, 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공사 구체화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우선 공공기여와는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저소득계층 및 유아·노인 돌봄 후원 △다문화·장애가정 후원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각 사업별 연간 5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제7조 제5항을 각 사업에 변동성이 있단 이유로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은 제8조 제3항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구조물)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구조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무효와 취소 규정인 제14조 제1항 제2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제14조 제1항 제3목의 ‘제10조(무상귀속) 내지 제11조(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와 제9조(공공기여 이행계획)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자광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22만여㎡에 470m 타워,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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