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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전 전북체육회 간부,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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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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