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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높아"

"준비 거의 마무리…청구 시간 미정"
윤 대통령, 오전 10시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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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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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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