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80대)가 B씨(60대)가 몰던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트럭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확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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