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22 16: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재판부 "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가벼이 볼 수 없어"⋯벌금 500만 원 선고

image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경수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거석 #전북교육청 #광주고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