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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 판결, 대법서 실체적 진실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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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 교육감은 2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되어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잇단 재판으로 인한 교육청의 행정, 교육 정책 마비는 전북의 학력 신장과 교권 확립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든다”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교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전북교육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어떠한 결정에도 교육청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큰 벌금 500만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의 벌금 500만원 선고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현장 최전선인 교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은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며 “하물며 전북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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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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