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들의 개인 마라톤대회 참가비용을 대납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23일 국민권익위,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새만금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참여비 총 67만 5000원을 대납했다.
대회에 참가한 시의원들은 2023년 22명, 2024년 23명으로 파악됐다. 1인당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시의원들이 해당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자 군산시육상연맹을 통해 참가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비용이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